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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 소 사 실 [2020고단1073] 피고인은 2017. 11. 16. 20:30경부터 2017. 11. 17. 03:49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2번 자리에서 PC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9,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3] 피고인은 2018. 3. 3. 10: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14,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4. 9. 15.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 5. 3.경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PC방 운영자를 기망하여 9,500원 상당의 컴퓨터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6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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