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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11.27 2012가단3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9,242원 및 그 중 3,405,638원에 대하여는 2012. 8. 9.부터, 11,763,6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0.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거제시 D 및 E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일에, 1차 중도금 60,000,000원은 1층 골조 완료 후(2011. 12. 10. 이내)에, 2차 중도금 70,000,000원은 4층 골조 완료 후에, 3차 중도금 80,000,000원은 외부 마감 후에, 잔금 225,000,000원은 준공 후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입금 즉시 순차적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 18.경까지 골조공사를 4층까지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1. 11. 23.경 계약금 70,000,000원을, 2012. 1. 19.경 1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C이 4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차 중도금 7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옥탑 및 계단실의 골조공사까지 이루어져야 4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하면서 2차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C은 위 분쟁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차 중도금 중 33,000,000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2. 2.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인 F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골조공사대금, 소외 G에 대한 철근대금, 소외 H에 대한 레미콘대금 등을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3. 17.경 원고, 피고, G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확인서, 공사명 : D,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금액 : 37,000,000원, 내용 : 상기 공사의 골조 시공자 원고에게 37,0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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