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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5:5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06 뉴 코아 사거리를 장항 지하 차도 쪽에서 백마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역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8,609,61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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