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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3: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화 MTV 쪽에서 동남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및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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