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많이 더듬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 교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교 동교 방면으로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E(1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