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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앞 노상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하순 22: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 05: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 22: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6. 05: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다만 제 1 항의 경우는 교부사실에 한하여)

1. 증인 E의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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