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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49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498]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5. 4. 04:00 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인 E을 찾아가 서 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22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팀으로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 15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8. 5. 4. 02: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대중 사우나’ 앞 길에서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 을 3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31. 16:06 경 서울 송파구 I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04: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 07:00 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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