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 22: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병원 605 병 동 옆 샤워실에서, 그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H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0. 23:5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병원 605 병 동 화장실에서, 입원환자인 I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 18:30 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103동 2502호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1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103동 2502호에서, 필로폰 0.1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