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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9. 01:00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00:00 경 위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위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8.10: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8. 22:3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병원 장례식 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20. 23:00 경 부산 북구 I 소재 J에 있는 K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21. 03:00 경 부산 북구 L, B 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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