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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331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은 2015.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15. 11. 1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6. 5. 2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날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2017. 4. 27.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I). 피고 C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과 배우자인 피고 D은 2014. 2. 24. 전 소유자인 F,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8. 소유자이자 조카인 G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5. 11. 27. 전입신고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는 취지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3. 6. 피고 C에게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바. 유한회사 J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1.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유한회사 J은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7. 기각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K), 항고하였으나2020. 5. 11.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20라5157). 사. 원고는 2019. 1. 18. 유한회사 J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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