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8.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B는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9. 6. 16.부터 2011. 6. 15.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의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인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6. 접수 제2794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의 요청에 따라 2012. 1. 31.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유한회사 엘카토에게 지급함으로써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마포세무서는 2013. 10.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10. 14. 위 압류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2012. 1. 31.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