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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22006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484,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3.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E아파트 202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012. 3. 27.부터 2014.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7. 9. 17.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7,080만 원, 채무자 C), 2008. 5. 9.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745만 원 당초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2010. 4. 7.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 채무자 C)가 각 마쳐졌고, 그 후 2012. 3. 27.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3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2. 3. 27. ~ 2014. 3. 26.)가 마쳐졌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억 900만 원이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5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 C이 2012. 7. 16.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원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지연이자의 증가를 막고 원고의 배당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위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구분 내용 실제 배당할 금액 702,864,622원(= 매각대금 708,900,000원 매각대금이자 100,882원 - 집행비용 6,136,260원)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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