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가단 118157 손해배상( 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0. 30.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5.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6. 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 법원 2019 가단 118157), 위 판결은 2020. 6. 23. 경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9. 11. 피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20,000,000 원 및 공탁 일까지의 이자 874,519원 등 합계 20,874,519원을 이 법원 2020년 금 제 1821 호로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1. 2. 25.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선고 일 이후 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탁금 수령사실을 증명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 이의의 소는 집행권 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피고가 판결 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남아 있는 한 또다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