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가단157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전 : D, 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688(본소)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C은 위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025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결과 본소 청구의 경우, ‘C은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반소 청구의 경우, ‘원고는 C에게 22,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2006.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C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06나3555(본소) 약정금, 2006나3562(반소)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C이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7다66330(본소) 약정금, 2007다66347(반소) 부당이득금}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8.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타채2152호로 C의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나17130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채권 8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2008. 5. 26.까지의 판결원리금 210,087,671원(원금 11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5,087,671원) 중 일부인 85,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한편, C은 2014. 3.경 C이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0252호(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2,55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7. 28.부터 2006. 2.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