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 내 고객 라운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의 가슴 일부가 드러난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C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캡쳐, 고소인을 촬영한 사진, 각 단체방 대화내용 캡쳐, 속옷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