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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가로서 피해자 B(여, 46세)와는 부부동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6. 2.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 10:30경 인천 웅진군 C펜션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일부 내려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28.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5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9, 15, 16번)

1. 각 F 대화내용 및 사진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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