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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4. 6. 20.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환승 통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인천행 전동열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동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CD 동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 경찰관 C 순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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