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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 10:16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53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은 채 게임기 재부팅 작업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17: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46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18: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46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분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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