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 10:16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53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은 채 게임기 재부팅 작업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17: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46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18: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46번 게임기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분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