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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07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7.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전시 피고인은 2012. 7. 17.경 충청남도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계속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2. 7. 19.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전시 피고인은 2012. 7. 19. 4:08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동영상을 ‘컴얼롱’과 ‘스쿨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 화면캡처 사진, 통화내역,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 3항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O 판시 2항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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