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7 2021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1 고합 1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21 고합 1』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9. 2. 10. 경 서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2 번째로 찾아온 암퇘지년, 이름 : F, 나이 : 16” 등의 글과 함께 게시한 성명 불상의 아동의 성기 등이 드러난 동영상을 G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기 재와 같은 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 인한 다음, 성명 불상의 남성 성기가 드러난 사진 등 2 장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1 기 재와 같이 9개의 음란물 동영상 또는 사진 등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하였다.

『2021 고합 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서 ‘(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9. 6. 10. 자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