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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7. 11. 23:48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스마트폰(D)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스마트폰(E)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2:3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7. 15:12경 위 1의 가항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기구로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 카카오톡 대화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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