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20. 2. 11. 경 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 ‘ 디스 코드 ’에 접속한 후 ‘D’ 서버 내 ‘E’ 게시판에 나체 상태의 남자 아동이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 로드하고, 2020. 2. 1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게시판에 나체 상태의 여자 아동이 손으로 음 부를 벌리고 있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5. 14.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의 여자 청소년이 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46개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스마트 폰 화면 사진, 음란물 전체 사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선별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