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가.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B( 가명, 여, 17세) 이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공연히 전시 피고인은 2018. 8. 2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D에 자신의 계정인 ‘E’ 로 접속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동영상을 ‘ 안대 씌우고’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D에 자신의 계정인 ‘E’ 로 접속한 후 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항문에 자위기구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 후 장 괴롭히기 엉덩이 스팽’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 친구인 B( 가명, 여, 19세) 이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