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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0. 15:40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 앞에서, 할인 행사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9,4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19: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커피 1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터 칼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20:35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2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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