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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0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2,16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18박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13: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82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9박스, 카누라떼믹스 1박스, 루카스커피믹스 1박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8. 13:5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3: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카누커피팩 3박스, 오예스 2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4. 8. 18: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8:1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7박스, 현미녹차 2박스, 티백 9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4. 8. 19:2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9:20경 수원시 장안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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