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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45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03』 피고인은 2019. 12. 15. 14: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관리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8』 피고인은 2019. 11. 27. 16: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위 매장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전자탁상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8』

1.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5: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8:5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79,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14』 피고인은 2019. 11. 24. 12:2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1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합계 1,528,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2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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