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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18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8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3: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 계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50 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자자.” 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찾아온 후 귀가를 권유 받자 “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 교도 소에서 금방 나온 놈이다.

”라고 큰소리치며 종업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출입구 계단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07:5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안에서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 너 이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인권침해 아 니야 ”, “ 너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자꾸 먹지 말라 하냐

개새끼,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일하는 ‘L’ 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술을 마시는 성명 불상 손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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