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0. 3.경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3. 17.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접수 제56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4. 19.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목회활동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목회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축한 교회건물을 건축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목회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가 하면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의 수돗물 사용을 방해하는 등 원고의 목회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위 교회건물 건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