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원주시C임야2,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3.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위 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병원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대가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61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57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3. 판단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