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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06. 04. 선고 2013가합12052 판결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제목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들이 동일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계약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하였는지를 판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가합-12052(2015.06.0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외 2명

변론종결

2015.05.14.

판결선고

2015.06.04

주문

1. 피고 신aa와 소외 우oo 사이에 2010.9.1. 체결된 증여계약을 48,675,9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48,675,9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신bb, 신c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bb,신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 및 피고 신bb와 우oo사이에 201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97,351,870원의 한도에서, 피고 신cc와 우oo사이에 2010.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48,675,9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oo은 남매지간인 피고들의 모친이다.

나. 우oo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박oo에게 2010. 6. 29. 대금 8억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로써 우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10. 31.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118,326,590원이었다.

다. 우oo은 2010. 8. 25. 피고 신bb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하고, 2010.8.26. 피고 신cc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제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을 지급하고, 2010.9.1. 피고 신aa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제3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하였다.

2.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양소소득세가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판단 방법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

나)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우oo과 피고들은 모자관계이다.

② 이 사건 각 증여금의 원천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다.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0. 8. 25.부터 2010. 9. 1.까지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결되었다.

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다방은 피고들로 동일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금을 어느 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②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피고들에 대한 증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각 계약마다 별개의 계약서로 체결되었고, 계약 일자도 다르며, 증여세 또한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납부되었다.

다. 사해행위

1)제1증여계약의 사해성여부

제1증여계약 당시 우oo의 적극재산은 445,089,820원이고, 제1 증여계약 당시 우oo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8,326,590원이다.

우oo이 적극재산 445,089,820원, 소극재산 118,326,590원인 상태에서 피고 신bb에게 제1 증여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적극재산 345,089,820원이 소극재산 118,326,59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달리 제1 증여계약으로 우oo에게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제2증여계약의 사해성여부

제2증여계약 당시 우oo의 적극재산은 345,089,820원이고, 제2 증여계약 당시 우oo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8,326,590원이다.

우oo이 적극재산 345,089,820원, 소극재산 118,326,590원인 상태에서 피고 신cc에게 제2 증여계약에 따라 200,000,000원을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적극재산 145,089,820원이 소극재산 118,326,59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달리 제2 증여계약으로 우oo에게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제3 증여계약의 사해성여부

제3증여계약 당시 우oo의 적극재산은 145,089,820원이고, 제3 증여계약 당시 우oo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8,326,590원이다.

우oo이 적극재산 145,089,820원, 소극재산 118,326,590원인 상태에서 피고 신aa에게 제3 증여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증여하면 나머지 적극재산 45,089,820원이 소극재산 118,326,590원을 초과하여 73,236,770원만큼(118,326,590원-45,089,820원)의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므로 제3 증여계약 중 위 73,236,77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우oo의 사해의사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우oo은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는 것과 제3 증여계약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완전하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제1,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 증여계약중 73,236,77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48,675,9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위 48,675,9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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