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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01 2014나224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 당시의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가 준공 이후 약 8년간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2001년 12월경에는 스스로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공사대금의 정산이 종료하였다고 선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가 교회건물 건축비용 중 2억 5천만 원 상당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교회건물에 대한 공사비감정을 신청하였으나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써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주체가 원고임을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그 감정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 또한 원고는 교회건물을 준공한 1995년 9월경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 후인 2013. 4. 3.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2004년도 지출부 예산에 장기부채 상환금 6천만 원을 포함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출부가 장기부채의 상세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구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 주장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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