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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3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2007. 7. 5. 징역4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2010. 1. 27.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8. 2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단속사진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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