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3. 5. 20. 07:1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