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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06:2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엠빠’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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