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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주변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그랑펠리제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입을 다쳐 물로 헹구지 못하고 음주측정에 임한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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