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3:5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은구비네거리를 월드컵네거리 방면에서 반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7차로 중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지막으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