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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93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안대로에 있는 도안1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

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자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중인 사건이 있어 이에 구속될 것이 겁이나 피고인의 지인 B으로 하여금 위 단속 경찰관에게 B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B에게 전화로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같은 날 06:2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경사 G에게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1. 22.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안대로에 있는 도안1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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