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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29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전체를 임차하여 ‘D’, ‘E’, ‘F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다가 2012. 10. 23. G에게 이 사건 노래방과 그 설비 일체를 전대하였고,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2014. 5. 27. 이 사건 건물 노래방 11번방 천장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이 사건 노래방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2층 330㎡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에 인접하여 운영하던 ‘D’, ‘E’ 오락실이 전소되어 오락기계가 타 버리고, 보수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화재가 이 사건 노래방 11번방 천장 내부에 있는 전기배선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전기배선 점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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