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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9114
손해배상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0. 10.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아래 다.

항 기재 화재 발생시까지 유지되었다.

다. 2019. 1. 31. 08:50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등이 소손 및 오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12.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복구수리비용과 잔존물제거비용)에 대한 보험금 19,965,56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 12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26,344,330원의 손해를 입고, 이 사건 건물의 화재 보험금으로 19,965,569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위 보험금을 뺀 나머지 6,378,7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임차부분 이 사건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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