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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56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C로부터 포천시 D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전체를 임차하였고, 그 후 거기에서 ‘E’, ‘F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오락실들’이라고 한다), ‘G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0.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노래방 및 그 설비 일체를 전대하였다.

피고 B은 그 때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4. 5. 27. 이 사건 건물 노래방의 천장 윗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되어(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노래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330㎡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이 점유하던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노래방의 점유자로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노래방의 사용ㆍ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인 202,836,000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및 발생지점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포천경찰서장, 포천소방서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포천소방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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