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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43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G 건물 2층 E 노래방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6. 7. 6. K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G 건물 2층 E 노래방(이하 ‘이 사건 E 노래방’이라 함)에 관하여 권리양도금액 4,4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E 노래방을 현시설 상태에서의 권리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7. 18. L과 사이에 이 사건 E 노래방이 소재한 서울 강북구 G 건물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130만 원(매월 19일 후불), 존속기간 인도일(2016. 7. 19.까지 인도)로부터 2018. 7. 19.(24개월)까지로 정하여 L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E 노래방을 전대하면서 피고의 입회 하에 H와 함께 H는 원고에게 전대차 수수료 120만 원을 매월 20일 지급하고 수수료 미지급 등 계약위반 등의 사유발생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6. 7. 27.자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중개보수료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로 현금결재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현금영수증의 품명에는 ‘E 노래방 권리금 및 중개보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 강북구 M 건물 2, 3층 F 노래방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7. 18. J, N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M 건물 2, 3층 F 노래방(이하 ‘이 사건 F 노래방’이라 함)에 관하여 권리양도금액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J, N로부터 이 사건 F 노래방을 현시설 상태에서의 권리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7. 20. O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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