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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08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갑 제2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위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발화열원 및 발화요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인인 피고의 유지수선의무 위반으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당초 영업 및 판매시설 용도의 지상 1층 건물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2층 부분을 증축하고, 원고는 자신이 위 2층 부분의 벽체와 천장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임차한 뒤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2층 부분에 벽체와 천장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고, 그 중 이 사건 노래방 부분에 노래방 인테리어와 전기시설물 등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9. 6. 30. 위 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가 발생한 2014. 5. 27.까지 약 5년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비교적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 사건 노래방 부분에 대한 전기배선을 임차인인 원고가 직접 설치하여 그 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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