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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6 2014가합4332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09.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19.83㎡(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차임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 1.부터 60개월,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가게를 직접 양도하지 않음. 가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0,000,000원을, 2009. 12. 30.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09. 12. 30.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공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각 원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3.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서면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초경 이 사건 노래방을 비우고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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