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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봉암리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봉서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5,3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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