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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3.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안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힘든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벌터 삼거리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레조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레조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동의당약국 앞 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제일CC사거리 앞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 걸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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