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1]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4.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진로식당 앞부터 같은 면 월하리 월하오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대림메시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104]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6. 24. 같은 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19:0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봉암치안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프린스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