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15 2014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농소동 소재 농소주공사거리 앞길을 정읍시 소재 수성동 방면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