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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투데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8에 있는 리치빌 호텔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935,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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