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1.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0 앞 편도 4차로를 소래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