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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7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K 소유인 D K7 승용차를 수리비 7,129,9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273,7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1: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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